돌봄소식방
아이돌보미(기관연계 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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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연계 서비스란?
- 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~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.
* 기관연계 서비스 개요
아동연령 | 돌봄 아동수 | 이용요금 | 주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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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세 이상 ~ 만 2세 이하 | 최대 3명 / 아이돌보미 1명 당 | 16,740원 |
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|
만 3세 이상 ~ 만 12세 이하 | 최대 5명 / 아이돌보미 1명 당 |
이용대상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사회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(사회복지관, 건강가정지원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 등)과 그 외 기관 (한부모가족복지시설, 공동육아나눔터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, 병원 등)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“장애아동”으로,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이 포함된 경우 기관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
* 서비스 제공범위
파견 아이돌보미 | ※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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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서비스 이용요금
기본 요금 | 평일 주간 |
16,740원/시간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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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할증 | 평일 오후 10시~오전 6시 | 기본요금의 50% 할증 |
휴일 할증 | 일요일,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 |
기본요금의 50% 할증 |
취소수수료 |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6,740원 부과 |
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기관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. (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% 할증)
월 취소 제한 :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(24시간 미만 취소 포함)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. 단, 면책금(취소수수료의 2배)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
위의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이돌보미에 대한 문의사항 시 1577-8136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ww.idolbom.go.kr/front/main/main.do
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 센터(062)222-1279, 223-1279)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